특허 출원 허가 이후 매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허 기관이 특허권자에게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 기관이 위탁한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국가 지식재산권국 웹 사이트의 형식 특허 대리 위탁서만 채택한다면, 법률적으로 볼 때, 특허 기관은 국가 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 특허권자에게 보낸 서신을 제때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회비 재발급 통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특허권자에게 상세히 알릴 것인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국이 규정한 형식의 위탁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기관과 상응하는 협의를 체결하면 연비 등의 문제는 계약 조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특허 대행사 요금을 약속할 수도 있고, 특허 대행사가 미리 얼마나 오래 통지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