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 불리는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양수인이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특정 발명 및 창작물을 일정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 종류의 일부입니다.
특허권의 성격은 주로 독점성, 적시성, 영토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아마다 시야스(Shiyasu Amada)가 쓴 "공공 물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