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후 국내에서 재신청해야 한다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외국 우선권의 기한은 발명과 실용신형 12 개월, 외관 디자인 6 개월입니다.
3. 우선권 기한을 넘기면 외국의 특허가 이미 공개되면 국내 신청의 참신함을 훼손해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4. 우선권 기한을 초과하면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쉽게 폐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우선권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신청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고 우선권 요청비 (각각 80 원) 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