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7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판결 신청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