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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1, 발명가, 디자이너 단위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 제 1 항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본업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해 완성한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발명가와 디자이너. 특허법 제 6 조 제 2 항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완성한 비직직 발명 창조를 특허 출원할 권리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불리는데,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고,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간주되지 않는다. 3.* * * 같은 발명가와 디자이너. 특허법 제 8 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창조를 * * * 공동발명창조라고 하고, 이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 * * 공동발명자 또는 * * * 공동디자이너라고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가 소유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한다.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발명가, 디자이너 단위, 발명가 및 디자이너, 공동 발명가 및 공동 디자이너입니다. * * * 소유 발명품에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 * * 소유 발명가에게 속하며, 이후 법에 따라 특허를 수여받고 특허권도 * * * 소유 발명가에게 속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행사할 때,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