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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체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특허 연체료의 알고리즘은 더욱 인간적이다. 특허권자는 규정된 1 일 ~ 1 개월 (1 월 포함) 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회비만 내고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특허 연체료의 완충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에게 한 달간의 시간 완충을 주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하면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한 연비를 제때에 납부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자가 규정된 기간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면 이때 특허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5% 이다. 이런 식으로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전체 포함) 이상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10% 입니다.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65438+ 연간 비용의 05% 등이다.

특허 출원에서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일반 특허국 납부를 잊어버린다면, 관련 알림이 있을 것이다. 물론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비 납부를 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연체료를 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6 개월이 지나도 특허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포기하고 직접 사회에 공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