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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동기 부여 원리 특허 출원 허가 코드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실용성, 참신성, 창조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동기를 배제하지 않는다. 당신이 제공하는 기술 방안이 실행 가능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동기가 실행 가능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힌트: 영동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열역학의 기본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방안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그것은 확실히 영동기이고, 창조적인 발명이며, 반드시 과학 발전사에 기재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양주 수중 특허사무소 전화: 05 14-873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