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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권은 양도할 수 없다.
첫째, 특허 허가는 특허 기술의 소유자나 그 라이센스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소유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시행 허가의 양도측은 특허 기술의 시행권만 받을 뿐 특허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측의 손에 있다. 이에 따라 특허가 허가된 후 권리자는 그 특허를 양도할 권리가 있다. 특허 양도 후 양수인은 새로운 합법적인 특허권자가 되고, 타인과 특허 양도 계약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쌍방의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양도시 정식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허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