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25 조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 같은 상표에 대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함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장 데이터:
상표 등록 관련 요구 사항:
1.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2. 상표국은 연장전의 등록상표를 공고합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