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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청의 강제실시권 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음

만족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실시 실시를 위한 사용료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고 특허청이 이를 판결한 경우, 특허권자는 불복할 경우 위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