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설명서 항목의 변경 과정에서 특허청에 직접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번거롭다고 느낀다면, 전문 특허 대리점을 특허청에 직접 의뢰하여 스스로 상응하는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발명가,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의 변경비는 200 위안이다.
법적 근거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의 국가지적재산권국 행정사업성 요금기준 재발행 통지" 제 12 조에 따르면:
(1) 발명가, 신청인 및 특허권자를 200 원 이하로 변경합니다.
(2) 특허 기관과 대리인 위탁 관계의 변경 50 원.
변경 기록 프로젝트 지불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11cf5c1615830209 를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