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지만 쌍방 양도계약의 발효가 반드시 특허 양도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우리나라 특허법 제 10 조 제 4 항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국 등록 공고를 거친 후 발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은 양도계약이 발효된 후 특허국이 등록공고를 신청한 후에야 배타적인 효력을 지녀야 한다. 계약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특허 등록, 등록 및 공고의 변경은 특허 양도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