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의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권리에는 특허의 인신권과 특허의 재산권이 포함된다. 발명가의 권리에는 서명권이 포함되며, 발명가는 특허청에 그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특징: 특허 발명가는 명예권만 가지고 있고 재산권이 아니라 변경만 할 뿐 양도할 수 없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이나 단위, 재산권이 양도할 수 있다. 특허가 허가되지 않은 전 신청자는 특허 신청자, 승인 후 특허권자라고 불린다.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 (자연인과 법인 포함) 만이 특허권자이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자 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권리 양도나 증여 요청으로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나 증여계약의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법인이 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인 대표나 허가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법인의 공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증 서류를 제출하다. 시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모든 권리자가 양도하거나 주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발명가, 바이두 백과-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