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 보유: 특허권을 보존하고 구매한 특허를 계속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특허를 다른 제품이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에게 사용 허가: 구매한 특허를 직접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특허를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 허가를 통해 허가료를 받거나 다른 형태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특허권 판매: 구매한 특허가 기업에 큰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자금 수요가 있다면 특허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판매하면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특허 소유권도 잃게 된다.
4. 기술 이전: 구매한 특허가 업무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회사가 그 특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술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양도란 계약 조항에 따라 특허 및 관련 기술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일 뿐이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실제 상황과 업무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 지적 재산권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관련 법률 및 비즈니스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