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직접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 기관을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나 서류에도 전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현재 우리나라의 실용 신안 특허 허가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 년 정도입니다. 여러 차례 시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2 년 반 동안 허가가 없는 것은 정상이다. 특허법은 심사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즉, 오래 끌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이유로 그들을 고소 할 수는 없습니다.
너의 마지막 수정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특허가 수여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허청에 가서 진도를 문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허 신청이 기각되면 3 개월 이내에 재검토해야 한다. 검토비 300 원.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서류를 수정하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당신의 특허 신청에 대해 일련의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재심위원회가 너의 발명이 허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사위원은 다시 심사하여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소송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