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특허 기관의 파트너는 특허 기관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제도의 특허 대행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재 중국에는 세 가지 유형의 특허 기관이 있습니다.
(1) 국무원이 지정한 특허 기관 (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특허부) 은 국내외 특허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0 조는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고 지정된 특허 대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개방도시, 경제특구 인민정부 특허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특허 기관.
(c) 지방, 자치구, 직할시, 개방도시, 경제특구 인민정부 특허 관리부의 동의를 얻어 특허 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