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술: A 22 본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배경 기술: 기존 기술에 속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존 기술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신청일 (우선 순위일) → 이전 기술에 발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2) 이 기술은 신청일 (우선권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저자가 이 기술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경기술을 써도 기존 기술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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