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청력과 청력의 차이:
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집행 단계에 있다. 집행 이의가 있거나 외부인이 집행 사건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 집행부는 각 당사자에게 청문회에 참가하라고 통지할 것이다. 그것은 재판 절차의 청문과는 다르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집행된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재판 절차의 청문회는 소송권이나 실체적 권리를 포함한다.
청문 절차는 본질적으로 제 3 자가 주관하는 분쟁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와 공통점이 많다. 중립적인 제 3 자 하에서 분쟁 쌍방의 동등한 대립의 구도를 유지해야 하며 절차 정의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재판 전 청문회는 정식 재판 전 준비 단계에서 일어나 재판을 위한 기능을 맡는 것이 형사소송 전체의 핵심이다. 재판 전 청문 절차는 절차적 논란을 해결하는 것으로 재판 단계에서 처리한 유죄 판결 양형 등 실체적 논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고 유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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