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가가 창작자의 지적 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재산권법은 주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본적인 법체계와 신규 식물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보호에 관한 규정,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적 규정. 그 중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를 포함한 발명과 창작물이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상표이며, 이는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식별하는 식별력 있는 표시입니다. 저작권은 문학, 미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의 원본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 및 보호하며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타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운영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법을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