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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계승하여 어떻게 유료합니까
국가발전개혁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는' 일부 행정사업성비 인하에 관한 통지' 를 발행해 20 13 10 1 부터 낮추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각종 공증료는 크게 낮아져 재산 상속, 증여, 유증된 유증료 기준이 이전에 시행된 수익금액의 2% 를: 수익금액 20 만원 이하 부분으로 1.2%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20 만원이 넘는 50 만원 미만의 부분은 1% 를 넘지 않는 것으로 청구됩니다.

50 만원을 넘었지만 500 만원 미만인 것은 0.8% 를 넘지 않는 것으로 청구됩니다.

500 만원을 넘었지만 654.38+00 만원 미만인 것은 0.5% 이하로 청구됩니다.

1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 1% 이하의 비율로 청구됩니다. 일방적 증여나 기부의 증명서는 반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