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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명 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및 공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공업재산권국이 먼저 형식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신청일이나 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자동으로 발표됩니다. 신청자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심사요청: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한국공업재산권국에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상술한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될 것이다.

3.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 실질심사요청 제출부터 첫 심사의견통지 접수까지 약 65,438+08 ~ 24 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회답할 수 없는 경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번 1 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4. 특허 등록 절차: 한국산업재산권국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모두 합격한 특허 출원에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신청인은 허가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비와 지난 3 년 연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승인 후 이의제도: 신청인이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한국공업재산권국이 특허등록공보에 발표된다. 이의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입니다. 특허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공업재산권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한국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