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 조: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제조 방법의 경우 원리와 단계의 기술 방안이다. 보호 대상의 판단에 따르면 발명 특허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