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가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교역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5 조 및 국가지식재산권청장령 제 18 호 규정에 따라 특허 시행 허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또는 현지 지적재산권국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특허 허가 계약의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이나 현지 지식재산권국은 서류통지, 준비사건 번호, 서류날짜를 제시하고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제출 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라이센스 계약 제출 신청서 (표준 형식) 이며 신청서 내용은 인쇄해야 합니다 (서명 제외). (2) 특허 라이센스 계약 원본. (3) 정식 사용자 및 정식 사용자의 법적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