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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허 비용 감면을 신청하다.
일부 특허 신청자의 경제적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각종 특허 비용을 전액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특허 신청자에 대해 특허 비용을 부분적으로 늦출 수 있다. 요청비 완납을 허용하는 특허 비용으로는 특허 신청비, 발명 특허 출원유지비, 실질심사비, 승인 후 3 년 전 특허 연회비가 있다. 비용 감면 비율은 특허 신청자가 한 명뿐인 비직무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비 최대 감면 비율은 85%,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최대 감면 비율은 80% 였다. 두 명 이상의 특허 신청자의 비직무 특허 출원과 신청자 단위의 직무 특허 출원, 특허비 최대 감면 비율은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최대 감면 비율은 60% 였다. 감면을 요청한 지원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감액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감액 요청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직무특허 신청인은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기업: 전년도 과세 소득액이 30 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업이 세금 특별감면 정책을 받은 후의 과세 금액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