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독립권 요구에는 전서 부분과 특징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 다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공동으로 한정해야 한다. 항목 B, 특허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르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는 특허 제품과 특허 방법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C 항,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종속권 요구사항에는 인용 부분과 한정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한정부분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부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법 제 26 조 D 항은 권리 요구서가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