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습니까?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습니까?
1. 기술 비밀 요구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즉, 비밀) 경제적 이익과 실용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밀 조치 (즉, 비밀 유지) 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밀 조치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보증이며, 기밀 유지 조치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술비밀의 보호기간은 그 비밀기한을 기초로 합니다.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신기술로 대체되지 않는 한 보호 기간은 무한하다. 기술 비밀은 무기한으로 존재할 수 있어 해당 기술이 항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항상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허의 전용권은 법정 보호 기간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2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기가 되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해당 기술이 공개 분야에 진입하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