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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국 제 7 호-'특허협력조약' 개정에 관한 중국 시행에 관한 규정
첫째, 제 36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지정 중국이나 중국의 국제 신청에는 새로운 미생물, 미생물학 방법 또는 그 제품이 포함되며, 사용된 미생물은 일반인이 얻지 못한다. 신청인은 늦어도 국제신청일에 미생물균종 보존을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국제보존단위 자격을 획득한 보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둘째, 제 36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신청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균종 보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 규정 제 19 조 또는 제 20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제보존기관에서 발급한 보존증명서와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기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균주는 미제출 보존으로 간주된다. "

위 개정안은 1995 년 7 월부터 시행된다.

비서: 골로린

1995 년 5 월 2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