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교사가 '카운티 및 학교에 고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사가 '카운티 및 학교에 고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중앙정부 문서 1호에서는 2020년 의무교육 단계에서 '군관리학교 모집'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교육 단계의 교사를 위한 '군관리학교 채용'을 전면 실시하고, 농촌지역에서 교사를 파견할 군학교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표현을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관리학교 모집'이란 모든 공립의무교육학교 교원과 교장을 현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교육학교를 정기적으로 군지역으로 이주시켜 교사와 교장을 과거 특정 학교의 '학교인'에서 군의무교육제도의 '제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 교사"입니다.

1.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는 카운티가 아닌 학교에서 관리하므로 이러한 교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번 '군립학교 채용'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장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고등학교 교사는 당분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시립학교의 교사: 시립학교는 시교육청의 직속하에 있으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당분간 이 노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