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