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이 제출되어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종료 시 공개됩니다 (특허 출원인이 신청하면 미리 공개할 수 있음). 그런 다음 발표된 설명서 버전은 특허 출원 공개 설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신청자가 제출한 원본 문서입니다.
발명 특허가 발표된 후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갔고, 심사위원은 이 단계에서 검색해 특허 출원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심사하고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신청자는 독창성이나 기타 방면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심사의견통지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 설명서가 한 번 이상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허가된 버전은 승인 신청 설명서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설명서와 허가서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3 조
신청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신청서에 대한 수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비해 허가설명서가 권리요구에서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지침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