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실체심사 개시조건을 충족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출원료 납부를 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 재심사 및 특허무효 사건의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특허 재심사 또는 특허 무효화 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