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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 재산권 법원의 관할권
법적 주관성:

1.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 조항은 인민법원의 등급 관할, 즉 저작권 민사분쟁 1 심 중급 인민법원, 2 심 고등인민법원에 반영됐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풀뿌리 법원에 있습니다. 2.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제 1 심 상표 민사 분쟁 사건을 관할한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풀뿌리 법원에 있습니다. 특허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4. 속령 관할:'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적용법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는 속지 관할의 적용을 제한한다. 즉,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 입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적용법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저작권법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 관할. 전항에서 언급된 침해 복제품의 보관장소는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압수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