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전시회 불만 기관은 지방 지적재산권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지적재산권국은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 동안 지역 지적 재산권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회 불만 기관이 인계한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특허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전시 종목에 대한 특허권 침해 혐의에 대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요청을 접수하고 특허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전시 종목에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특허를 사칭하거나, 전시 종목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를 직권에 따라 조사하여 특허법 제 58 조,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6 조. 전시회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비특허 제품으로 특허 제품을 사칭하거나 특허 방법으로 비특허 방법으로 사칭하는 경우 지방지식재산권국이 특허법 제 58 조, 제 59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