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재심 요청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특허 출원 재심의 신청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허 출원 재심 요청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특허 출원 재심의 신청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허 출원 재심이란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특허 출원 결정에 불복하고, 결정을 받은 지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신청인의 특허 출원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출원 재심 특허 출원 재심 요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신청인은 특허청이 특허 출원 시 내린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은 특허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아니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 재심의 신청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자는 기각된 신청인이 아니며, 그 재심 요청은 접수할 수 없다. (2) 기각된 신청인은 같은 신청인에 속하며, 재심 신청인이 모든 신청인이 아닌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보정되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출원의 재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출원 재심 요청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특허 출원 재심의 신청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