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보호를 주체로 하는 한의학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완전하고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한약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다.
셋째, 한의학 분야의 특허 가능성 범위를 엄격히 확정하다.
넷째, 한약 발명 특허 심사 기준을 개선하다.
다섯째, 한의학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와 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조직을 설립한다.
오늘날의 지식경제 시대에는 지적재산권 지식의 보급과 향상에 따라 특허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의학 특허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