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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는 특허권자여야 합니까?
발명가가 반드시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가는 일반적으로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발명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가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8 조: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품, 또는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의뢰한 발명품 창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 출원 권리는 완성이나 * * * * 함께 완성한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제 9 조 같은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먼저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실용신형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