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인민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이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심사해야 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에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비해 하나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이 기재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거나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다르거나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특허 외관 디자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허가된 외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 제 5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외관 설계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