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특허 출원은 발명 특허 출원으로 이미 2 단계인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둘째,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국은 적어도 한 번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한다. 셋째, 특허국이 특허 출원이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실질심사 단계가 끝나고 특허국은 등록 허가 서류를 통보할 것이다. 법적 지위로 볼 때, 우리의 특허 신청은 여전히 실질심사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