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동일한 특허에 여러 개의 분류번호가 있을 경우 첫 번째 분류번호를 주분류번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특허출원이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주체를 포함하고, 이러한 기술주체가 발명정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기술주제에 따라 다중분류를 하고 다중분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