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인 해석:
'상업가맹점 관리규정' 제3조
이하 '프랜차이즈'라 한다. 본 규정은 등록상표, 회사로고, 특허, 고유기술 및 기타 사업자원을 소유하고 그 사업자원을 다른 사업자(이하 가맹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이하 가맹본부)을 말한다.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의 형태. 개인이 계약에 따라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운영을 수행하고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비즈니스 활동.
2. 구체적인 설명:
기업 이외의 다른 단위 및 개인은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라이센스 제공자가 특정 조건 하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 비밀 등을 라이센스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 라이센스 제공자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적 근거:
'상업가맹사업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상업프랜차이징이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독자적인 기술 등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 기업은 계약 형태로 다른 운영자(프랜차이즈)에게 운영 자원을 라이센스하고, 가맹점은 계약에 따라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운영을 수행하고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기업 이외의 다른 단위와 개인은 가맹본부로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