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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특허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자는 기각된 신청인이 아니며, 그 재심 요청은 접수할 수 없다. (2) 기각된 신청인은 같은 신청인에 속하며, 재심 신청인이 모든 신청인이 아닌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