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 특허 발명가 (미국 특허법은 발명가를 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수인: 양수인 (즉, 특허 출원권/특허권 양도 후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발명가의 회사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변호사, 대리인 또는 회사: 대리인
물론 후자의 양자는 전자와 같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