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 11 조는 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산경영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된다.
특허는 지역성이 있고, 외국의 특허가 중국에서 반드시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특허도 외국에 있다.
특허법을 자세히 살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