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은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특허 신청이 실패한 경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특허관리국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허 신청이 실패한 경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상표 신청이 실패하면 상표 기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