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체가 발명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회사가 특허 출원 시 명확한 주체가 발명인이라면 주체는 권리를 지킬 수 있지만, 그는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권을 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