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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송 심리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특허법" 제 62 조는 특허권 침해 소송 시효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허가일 이전에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으로, 시효는 특허 허가일로부터 계산한다. 소송의 시효에는 두 가지 출발점이 있다. 하나는 특허 허가의 날이다. 둘째, 특허권자가 행동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 그 중 저녁자를 실제 출발점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