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위의 제 6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권은 분명히' C 교수, 정모 씨, 다른 선생님이 소유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그것이 B 대학에 속하는지 A 회사에 속하느냐는 것이다. .....
계약법: 제 339 조 기술 성과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것 외에 개발을 위탁한 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를 연구개발자에게 맡긴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획득하면 의뢰인은 이 특허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의뢰인이 우선양도권을 갖는다.
위의 질문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은 B 대학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 특허법이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조직하고,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C 교수와 딩이 발명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또 다른 교수가 개선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전 심사 검수는 무시됨). 개인은 이른바 개선의견이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또 다른 교수는 발명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