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권리자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와' 합리적 사용 촉진' 은 각각 무슨 뜻입니까?
권리자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와' 합리적 사용 촉진' 은 각각 무슨 뜻입니까?
제목을 보니 특허 침해 문제인 것 같다.

1, 권리자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본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관련 특허 권리 요구 사항 X 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과 특허 권리 요구서의 권리 요구를 비교한다. 제품의 일부 기술적 특징이 권리 요구 사항과 동일한 경우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합리적인 사용은 특허법 제 69 조의 내용이어야 하지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검색해 주세요.

3. 또' 합리적인 비용'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위권의 합리적인 비용 (예: 공증비, 변호사 수임료 등) 을 가리킨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은 654.38+ 만 원을 썼지만 결국 2 만 원을 지원했다.

좋다고 생각되면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