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이 있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및 특허 (이하 지적 재산권) 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제 16 조 세관에서 신고한 수출입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통지 송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관 압류증을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기한이 지나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