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는 심사 중이지만 나는 이사를 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특허청에 나의 현재 주소를 알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특허는 심사 중이지만 나는 이사를 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특허청에 나의 현재 주소를 알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청자가 세 가지 특허 요청에 기재한 내용을 설명 항목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정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레코드 항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신청자의 주소가 변경되고 설명 항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이 지원자에게 보낸 편지는 지원자가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이나 납부 수속을 할 수 없어 특허 출원이 철회나 특허 해지의 심각한 결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설명자가 변경될 때, 제때에 설명자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설명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설명 항목 변경 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은 특허국이 제정한 통일된 형식이다. 부록을 자세히 보다. 발명가나 신청자를 변경할 때는 모든 발명가나 신청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규정된 비용을 지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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